[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①] 주민 참여 확대로 주민 주권 구현
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분권 시대의 인터넷저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스타트뉴스’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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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확대로 주민 주권 구현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바로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직접 참여제도를 확대해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 참여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마을문제 직접 해결
그동안 단순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역할과 권한이 부여된다. 지난 2013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전국 47개 읍.면.동)된 이후, 주민자치회에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게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권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주민생활과 밀전한 사무 협의와 위탁 사무 처리,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읍,면,동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대전시 00동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개발이 더디고 자연부락은 주거환경이 취약해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는 지역이다. 이에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마을발전계획>을 의결했다.
첫째, 쓰레기 투기 등으로 통행을꺼리고 우범지대화 된 지하보도에 ‘벽화그리기 사업‘ 추진 둘째,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로컬협동조합 설립 추진
셋째, 조소득층 노인을 위해 00의료기기 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시니어 건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혈당측정기와 저주파 치료기를 무상 지급.
넷째, 어르신들이 무더위 폭염 노출로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순찰단을 편성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점검
다섯째,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육아사랑방”, “품앗이 육아‘등 공동체 돌봄 사업 추진 등을 실시했다.
◆ 주민직접민주주의의 대폭 강화
정부는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직접 참여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직접 참여제도는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 참여예산제 등이다. 그동안 주민발안 등 현행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운영은 저조해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자치분권위의 주민직접참여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발안(99년 도입) 239건, 주민소환(07년 도입) 8건, 주민감사(99년 도입) 연평균 18건, 주민투표(04년 도입) 8건 등으로 매우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하고, 청구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주민소환도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 등 규모에 따라 하향 조정된다.
주민감사청구는 청구인수를 하향조정(시도:500명→300명,50만이상 대도시 300명→200명, 시.군.구→200명→150명)하고 감사청구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에산도 적용대상을 현재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사업 및 에산의 집행.평가 등 전(全) 예산과정으로 확대해 주민참여를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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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 선택
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분권 시대의 인터넷저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스타트뉴스’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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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인사.조직.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하고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해 조직.인사.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할 게획이다. 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운영 현황에 대한 공개 및 지방의회 제출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성과,보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별 인사 현황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 한도액 설정 및 초과발행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완화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채무 현황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이양해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기존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윤리심사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공개함으로써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 선택 가능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단체 형태를 주민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226개 전 기초자치단체가 ‘기관대립형’의 일률적인 기관 구성 형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인구규모, 재정상황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형태가 다양하게 운영되도록 주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등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구 감소 등이 현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자치단체 형태의 다양화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등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도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세부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하게 된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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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④] 광역적 행정사무 처리범위 대폭 지방에 이양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장이 지난 9월 6일 민선 3기 세종시가 추진할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http://www.startnews.co.kr/news/photo/201809/106375_96346_144.png)
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분권 시대의 인터넷저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스타트뉴스’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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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다.
◆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고, 구성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국가-자치단체 간 협력, 역할·재원 분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세제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인접 자치단체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행정협의회, 사무위탁, 조합 등 현행 협력제도의 절차와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적 행정사무 처리범위를 쓰레기 처리, 빈집 등 지역자원 공동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연계협약을 통해 연계중추도시권을 형성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지역활성화사업채 발행, 외부인재 활용 지원비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주도.시민참여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하고, 세종시 여건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및 맞춤형 권한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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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③] 국세.지방세비율 6:4로 ... "재정분권 강력 추진"
![](http://www.startnews.co.kr/news/photo/201809/106351_96326_3924.jpg)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 가운데 가장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세수의 안전성, 신장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인 재정관계를 정착하는데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국가적 사업은 중앙이, 지역적 사업은 지방이 수행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
현재 8: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제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부담을 완화한다. 주요 개편방향은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확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하며, 지방세와 과세요건이 유사한 국세 등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약공제 혜택 부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거주하는 지역과 고향이 다른 개인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기부금과 관련한 별도 게정을 마련하고, 모집액과 지출실적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기부금 모집과 활요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관련 정보제공과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부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민 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은 지방 책임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 밀착형,지역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의 선택.집중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대편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잇도록 균형장치를 마련한다. 출연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모범적 모델로 정착되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며, 균형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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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②]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http://www.startnews.co.kr/news/photo/201809/106303_96285_3437.jpg)
<국가사무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자치분권의 핵심은 그동안 모든 행정이 집중돼 있는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자치사무의 배분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과거 지방이양 의결(00~12년) 이후 장기간 미이양됐던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제정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2.3차 등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을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분권 일괄법은 널리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이후 7차에 걸친 일괄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1985년부터 분야별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 운영 및 인력, 조직의 포괄적 이향을 시행해 왔다.
실예로 경찰청 사무인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정지 장소 지정 권한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된다. 이를 통해, 도로 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관리는 경찰청 사무로 이원화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복리를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제 도입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ㅇ레 해소하기 위해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의 합리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등 자치권 침해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정부는 앞으로 단편적인 사무보다는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의 ㅅ리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한다.규제완화,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지방 이양으로 지역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우산 발굴.이양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이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강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하도록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생활안전, 도로교통,특사경 사무(53개)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다.
자치경찰제는 치안상황의 광역화.기동화 등을 고려해 광역단위로 도입하되, 기초 자치단체를 포함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찰사무를 배분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제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경찰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체 특별위원회’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합리적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에정이다. 아울러,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 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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