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③] 국세.지방세비율 6:4로 ... "재정분권 강력 추진"
[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2018. 9. 13. 18:21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http://www.startnews.co.kr/news/photo/201809/106351_96326_39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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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분권 시대의 인터넷저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스타트뉴스’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 가운데 가장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세수의 안전성, 신장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인 재정관계를 정착하는데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국가적 사업은 중앙이, 지역적 사업은 지방이 수행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
현재 8: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제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부담을 완화한다. 주요 개편방향은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확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하며, 지방세와 과세요건이 유사한 국세 등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약공제 혜택 부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거주하는 지역과 고향이 다른 개인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기부금과 관련한 별도 게정을 마련하고, 모집액과 지출실적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기부금 모집과 활요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관련 정보제공과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부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민 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은 지방 책임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 밀착형,지역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의 선택.집중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대편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잇도록 균형장치를 마련한다. 출연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모범적 모델로 정착되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며, 균형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스타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 가운데 가장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세수의 안전성, 신장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인 재정관계를 정착하는데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국가적 사업은 중앙이, 지역적 사업은 지방이 수행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
현재 8: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제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부담을 완화한다. 주요 개편방향은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확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하며, 지방세와 과세요건이 유사한 국세 등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약공제 혜택 부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거주하는 지역과 고향이 다른 개인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기부금과 관련한 별도 게정을 마련하고, 모집액과 지출실적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기부금 모집과 활요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관련 정보제공과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부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민 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은 지방 책임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 밀착형,지역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의 선택.집중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대편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잇도록 균형장치를 마련한다. 출연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모범적 모델로 정착되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며, 균형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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