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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분권 시대의 인터넷저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스타트뉴스는 문재인 정부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국가사무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자치분권의 핵심은 그동안 모든 행정이 집중돼 있는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자치사무의 배분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과거 지방이양 의결(00~12) 이후 장기간 미이양됐던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제정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2.3차 등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을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분권 일괄법은 널리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이후 7차에 걸친 일괄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1985년부터 분야별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 운영 및 인력, 조직의 포괄적 이향을 시행해 왔다.

실예로 경찰청 사무인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정지 장소 지정 권한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된다. 이를 통해, 도로 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관리는 경찰청 사무로 이원화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복리를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제 도입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레 해소하기 위해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의 합리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등 자치권 침해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정부는 앞으로 단편적인 사무보다는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의 리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한다.규제완화,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지방 이양으로 지역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우산 발굴.이양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이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강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하도록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생활안전, 도로교통,특사경 사무(53)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다.

자치경찰제는 치안상황의 광역화.기동화 등을 고려해 광역단위로 도입하되, 기초 자치단체를 포함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찰사무를 배분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제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경찰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체 특별위원회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합리적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에정이다. 아울러,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 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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