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제공한 박수범 대전회덕농협조합장 전격 구속
스타트 뉴스2019. 7. 29. 14:21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자료사진 캡처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전격 구속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차승환 영장전담판사는 대덕구청장 출신 박수범 조합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박수범 조합장을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그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박수범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박 조합장 측은 자신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조합원 A 씨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박수범 조합장의 혐의가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로 고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대전회덕농협은 검찰수사를 받던 전임조합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지난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유효투표 수 1164표 가운데 54.81%인 638표를 얻어 대덕구청장출신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철휘 기자 chl12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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