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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충남도의회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인 이선영 의원이 2018914일 제11대 충남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은 마비된 충남의 인권행정 정상화에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충남인권기본조례()”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띄었다.

이선영 의원은 이번 발의된 충남인권기본조례()”은 충남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폐기된 충남인권조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매우 부족하고 미흡한 후보한 조례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선영의원은 충남인권기본조례()”을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충남인권선언 이행 규정을 폐기하고, 인권협의체 설치 운영 조항을 폐기하였으며,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 조항이 축소된 점이 후퇴한 조례안이라는 점과 둘째, 인권위원회 위상이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상 규정이 되지 못하고 행정의 통제를 받는 심의자문기구로 규정한 점, 셋째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부재와 비민주성등을 들었다. 따라서 이번 충남인권기본조례()”은 조례제정의 목적이 의심되는 졸속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의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조례를 이왕 만들 것이라면 나중에 모자람을 고치지 않아도 역사에 길이 남을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한다는 말로 반대토론을 마쳤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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