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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산축산농협 임원들 해외 탐방 보고서와 축산농협 전경(오른쪽 아래)./충남일보캡쳐

[사진]아산축산농협 임원들 해외 탐방 보고서와 축산농협 전경(오른쪽 아래)./충남일보캡쳐

[충남]=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아산시 축협 임원들이 지난 103일부터 107일까지 해외 탐방 목적으로 방문한 베트남에서 성매매를 한 일이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들은 행적이 드러난 것은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지 노래방에 들러 여성 도우미를 요구하고 이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7일 제보자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지출한 2000만원으로 해외 탐방에 나선 일행은 조합장, 감사이사, 사외이사 등 11명이며, 베트남 여행 중 저녁일정으로 술파티를 벌이고 회식자리를 마친 후 일부 참석자들이 성매매에 나선 것.

이와 관련 성매매를 일삼은 임원 몇몇은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임원들 노고는 고맙게 생각한다하지만 조합원들이 지출한 피 같은 돈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사퇴와 법적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반면 축협 감사이사 L씨는 우리만 그러는게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며 오히려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 성매수 제21조 등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의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명시돼 있다.

또 해외로 원정을 나가서 성매매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가 성매매로 인정되며, 현지에서 단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국내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해 한국인이 국외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 원정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및 기존여권 반납, 무효조치 등 조취를 취하고 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성매매 수사 진행 전으로, 사건에 대한 인지까지만 마친 상태에 있다.


[사진,글 충남일보 캡쳐]

양해석 yhs3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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