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축협 임원진, 해외 원정 성매매 ‘국제 망신’
[사진]아산축산농협 임원들 해외 탐방 보고서와 축산농협 전경(오른쪽 아래)./충남일보캡쳐
[충남]=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아산시 축협 임원들이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외 탐방 목적으로 방문한 베트남에서 성매매를 한 일이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들은 행적이 드러난 것은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지 노래방에 들러 여성 도우미를 요구하고 이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7일 제보자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지출한 2000만원으로 해외 탐방에 나선 일행은 조합장, 감사이사, 사외이사 등 11명이며, 베트남 여행 중 저녁일정으로 술파티를 벌이고 회식자리를 마친 후 일부 참석자들이 성매매에 나선 것.
이와 관련 성매매를 일삼은 임원 몇몇은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임원들 노고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지출한 피 같은 돈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사퇴와 법적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반면 축협 감사이사 L씨는 “우리만 그러는게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며 오히려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수 제21조 등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의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명시돼 있다.
또 해외로 원정을 나가서 성매매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가 성매매로 인정되며, 현지에서 단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국내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해 한국인이 국외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 원정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및 기존여권 반납, 무효조치 등 조취를 취하고 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성매매 수사 진행 전으로, 사건에 대한 인지까지만 마친 상태에 있다.
[사진,글 충남일보 캡쳐]
양해석 yhs3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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